내년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유급지원병제가 도입.시행된다.
또 보충역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되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월 25만7천원∼367만7천원으로 5∼7% 인상된다.
다음은 국방부와 병무청, 국가보훈처가 26일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업무 요약이다.
▲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내년 1월부터 약 8년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 4개월
씩 줄어든다. 단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분야 요원의 경우 현행 복
무기간이 유지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내년부터 2천명의 유급
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2천∼3천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산.학.군 기술인력육성 협력 =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이 시범 양성된다.
▲불용장비 물물교환제도 = 국고에 납입하던 불용장비 매각금액을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표준 및 상용차량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군 불용품 해외판매방법 개선 = 특정단체를 위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불용품 해외판매가 군수품 해외판매 자격을 갖춘 자들의 경쟁 입찰을 거쳐 이뤄진다.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시행 = 사용부대가 주공급자(계약된 민간업체)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청구하고 주공급자가 민간 물류체계를 이용해 사용부대에 직접 보급
한다.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내년 10월부터 전산화될 예정이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수능 미반영 =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신체등위(50%)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50%)만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방대학교 박사과정 신설 = 국방대학교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 관련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군사전략학, 운영분석
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한다.
▲군인 연가제도 조정 =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
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급 인상 = 매월 25만7천원~350만2천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7만5천원~367만7천원으로 5~7%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1천원
~60만원으로 5% 올린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8천원~58만6천원으로 17~18.2% 올렸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3% 인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