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및 관련개념 정리
통일 및 관련개념 정리
1. 통일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는 포괄적인 생활단위로서 단일 정부, 단일 영토, 단일 법체제, 단일정치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개념을 적용하면 남북한 관계는 분단 또는 통일이라는 양분되는 관계로 표현된다. 즉 중간단계의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
2. 통합
체제의 단일화를 말한다. 체제의 단일화란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 규범, 추진체의 단일화와 적용범위의 단일화를 의미한다. 사회는 여러 체제의 복합체이므로 사회기능 영역별 체제마다 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
가. 정치 통합 : 단일정치 체제의 완성. 일정지역 내의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정권을 가지 며 단일정부의 주권자 및 피치자가 된 상태.
나. 법체제 통합 : 사회구성원 모두가 단일 법체제의 인적 관할에 속하게 되는 상태.
다. 경제체제 통합 : 사회구성원 모두의 경제행위가 단일 경제관계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상태.
라. 생활권의 통합 :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 지역 내에서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가 지며 어디에서나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는 상태.
마. 의식 통합 :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우리의식” 즉 동류의식을 가지는 상태, 즉 모두가 단일 조직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의식상태.
3. 민족 통일
민족 소속원들의 생활권 통합과 의식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통합, 경제통합 등 다른 영역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민족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가 통일
단일주권체의 형성, 단일헌법의 유무로 판정할 수 있다. 즉 전 영역 전 구성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부가 대외 주권과 대내 주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병존하는 연방인 경우도 국가통일로 인정된다. 주권은 중앙정부만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연합은 주권자가 복수가 되므로 국가통일로 볼 수 없다. 국가연합의 상태에서 대외주권 행사를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일되게 한다고 할 때 국가통일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나 국가통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외 주권 행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협약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단일법 체계나 단일경제 체제를 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국가통일은 아니다. 법공동체나 경제공동체로 부를 수 있을 뿐이다.
5. 공동체
특정 기능영역에서 체제를 통합하면 기능별 공동체라 부른다. 즉 경제체제가 통합되면 경제 공동체, 생활권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국가통일은 정치 및 법공동체가 형성된 상태라 할 수 있고 민족통일이라고 하면 생활권 통합과 의식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단순히 통일이라고 하면 지금의 관행에서는 모든 기능영역의 통합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적대관계 : 전쟁상태를 포함하여 갈등이 진행중이면서 상대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협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존관계 : 서로의 존재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 즉,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 태를 말한다. 공존관계를 상대를 인정하는 의사의 유형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우어 볼 수있다.
적대적 공존 : 상대의 국가적 주체성을 인정할 의사는 없으나 거역할 수 없는 상황 때 문에 상대의 실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
중립적 공존 : 적대감도 특별한 호의도 없는 보편적인 국가들간의 정상 관계
동맹적 공존 : 특정 영역에서 정상 이상의 협조관계를 가진 공존관계.
- 국가연합 : 대외정책 또는 대내 정책에서 단일국가처럼 공동행위를 하는 우호관계. 국가 연합은 동맹적 공존의 한 유형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적대적 공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