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체결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체결
◦오늘(’14.12.29.)부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 발효되었음.
◦본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협정】 ∙한‧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1987) ∙미‧일,「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2007) |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음.
◦한・미・일은 북한의 3차 핵 실험(’13.2.12.)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왔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음.
◦한・미・일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14.5.31.)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7개월 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늘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였음.
◦본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한・미・일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것임.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정확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본 약정의 효력은 오늘(12.29.)부터 발생하며, 3국은 정보 당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