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 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
법정사는 1910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법정이오름 능선 해발 680m에 터를 잡은 이곳에서 일어난 투쟁은 1919년의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내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며, 1910년대에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이다.
1918년 10월 7일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의 식민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 방동화 등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법정사 신도와 선도교도,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서 1919년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 등 30여 명에 의하여 1918년 5월부터 10월 7일 거사일까지 항일거사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갔다. "10월 8일 제주항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고 격문을 작성함으로써 일제 축출과 국권회복의 의지를 뚜렷이 하였다.
10월 7일 새벽 무장 항일투쟁에 돌입하여 1차 목표인 서귀포 순사주재소를 향했으나 여의치 못하자 2차 목표인 중문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였다. 하원리를 거치며 300~400명으로 늘어난 봉기군은 중문리에 이르러 경찰관 주재소 건물과 물품을 파괴하고, 강창규가 직접 지붕의 짚을 뽑아 불을 붙여 주재소 건물에 방화하여 전소시켜 버렸다. 봉기군은 주재소장 길원을 비롯한 일제 경찰 3명을 포박하는 한편, 주재소에 구금되어 있던 13명을 석방시켰다.
이에 경찰은 급히 목포에 경찰의 증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진압에 나섰다. 서호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박주석 부대는 산과 바다로 퇴각하였고, 결국 박주석을 비롯한 38명의 봉기 주도자가 체포되었다. 김연일은 중문리 천제연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체포됨으로써 운동은 종식되었다.
일제는 이 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하여 나갔다. 이 운동 이후 일제 경찰은 주동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벌여서 관련자 66명을 3차에 걸쳐서 목포검사지국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목초지청에서 1919년 2월 4일 열려서 형이 언도되었다.
당시 법정사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가였으며 면적은 87.3㎡의 작은 절이었으나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함께 일본 순사들에 의하여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 서귀포시청에서 1996년부터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에 400인의 합동신위와 66명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가 준공되었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8 에서 발췌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