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4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07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35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장 등의 신청) ①유가족은「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대상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그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부대장 및 기관장이 안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유가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기관장은 안장이나 이장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유가족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합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장심사위원회 심사) ①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이하 “안장심사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안장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 통지서를, 안장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골의 안장) ①유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일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②유골은 도지사가 정하는 의식 절차에 따라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유골관 제식) 유골관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묘비설치 기준) 묘비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묘역시설) ①묘를 설치할 구역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이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묘를 설치한 구역은 잔디를 덮는다.
제8조(국기게양) ①묘지에는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매일 국기를 게양한다.
②안장식이 거행될 때에는 반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골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중인 묘지의 유골관, 묘비설치, 묘역시설 및 묘역배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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