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내년부터 군인이 진급하거나 전역할 때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병 봉급은 올해 대비 15% 인상돼 이병 129,000원, 일병 140,000원, 상병 154,000원, 병장 171,000이 된다.
국방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병 사망위로금’이 내년 1월부터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인상되고, 3월부터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된다.
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와 관련해 전산 추첨제가 내년 2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2014년에는 입영 선호시기인 2월~5월은 추첨제로, 기타시기인 6~12월은 선착순 제도로 운영한 결과 특정시기에 입영이 집중되고 추첨탈락자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입영 선호시기와 기타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되, 희망하는 입영일자를 1, 2지망으로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한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1회 지급이 원칙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역병 모집선발 평가요소 중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현재 현역병 모집 선발시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등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3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2016년 1월 입영자부터 성적 반영을 완전 제외하고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을 내년에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 2회 선발하고, 선발계급도 대위, 중사외 중위 계급도 포함했다. 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로 재임용 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 중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 등으로 우수자를 선발해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한다.
예비군 훈련은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09:00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되지 않으며, 일반훈련 시 총기는 M16소총을 사용한다.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해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장병들에게 조달한다.
이 외에도 내년 4월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2017년 4월 16일까지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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