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통일,외교,국방,보훈)

통일부 정례브리핑 질문답변(1/28)

똥맹돌이 2015. 1. 28. 17:23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이 북한에, 북측과의 계약을 불이행할 시에 억류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고 북한 측에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또 북한에서는 어떤 답변을 보내 왔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러한 기업창설 운영규정의 시행세칙에 있어서 그런 북측의 부당한 내용은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그러한 시행세칙이 적용되어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이미 정부가 북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직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1조> <9항> 입주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업지구관리기관 (개성공단관리위, 남한당국)의 지시로 기업과 공화국 기업체 사이에 맺은 경제계약이 끝까지 리행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시키며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재산을 몰수한다. 공업지구안에 몰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손해보상을 할 때까지 책임있는 자를 '억류'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