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호국원
630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도로 2558-73
Tel. 064-730-8470 Fax. 064-730-8499, 8497
홈페이지. www.mpva.go.kr/jjnc/index.do
블로그. blog.naver.com/jeju-nc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사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성지로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2021년 12월 8일 개원)
※안장규모 : 총 1만기 - 봉안기 5천기, 봉안당 5천기
◆ 5천기 안장 가능한 보안묘
- 시설구성 : 제1묘역(제주시 충혼묘지)포함, 총 9개 묘역
- 특징 : 한라산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와비’로 설치(2~9묘역)
◆ 5천기 안장이 가능한 봉안당, 유가족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례실
- 시설구성 : 봉안당 5,000기, 제례실 8실
■ 안장·이장 대상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모든 안장 대상자(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독립 :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 : 전몰·순직 순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민주 :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등
■ 안장·이장 및 배우자 합장 신청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에서 안장·이장 신청 후
구비서류를 팩스(064-730-8499)로 송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전화 신청 불가)
■ 안장불가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탄핵,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복무중 전사,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자(탈영, 변사 등)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 합동·개별안장식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기 위해
개별 안장 또는 합동안장식을 거행
- 현충일(6.6) 및 설·추석 연휴기간에는 개별안장으로만 거행
※합동안장식 : 매일 14:00~15:00
■ 안장 시 유의사항
-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골처리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정 된 유골함만을 사용
- 충혼당 안치 시 사진(3㎝×4㎝) 1장 필요
- 화재 예방을 위해 향불, 양초, 담뱃불 사용과 유품 소각 등의 행위는 금지
- 쾌적한 묘역 환경을 위해 제수 음식은 깨끗이 수거
■ 안장 절차안내
안·이장 신청(인터넷) → 신청 후 서류제출(팩스) → 심사(안장: 3일장 이내, 이장:30~50일 이내) → 심사 결과 통보 → 안·이장 일시 협의 → 안·이장 당일 서류 제출
◆ 안·이장 신청 후 제출서류
안장 : 사망진단서, 병적(경력)증명서
이장 : 기본증명서(상셰) 또는 제적등본(08년 이전 사망자), 병적(경력)증명서
배우자합장 :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08년 이전 사망)
◆ 안·이장 당일 제출서류
안장 : 화장증명서
이장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배우자합장 : 안장 - 화장증명서
이장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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