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배경〉
- 1957년 호국영령의 안식처로 서울 동작동에 국군묘지 설치 운영
- 1965. 3. 30(대통령령 제2092호) 국립묘지로 승격함에 따라 예비역 장성,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경찰관, 대간첩 작전에서 전사한 향토예비군까지 안장 확대
- 1981. 1. 1일부터 연금수급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안장대상/절차〉
- 대상 : 예비역 장성, 20년 이상 군복무자,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을지·충무·화랑·인
헌무공수훈자). 전상·공상군경임.
※ 안장제외 : 금고이상 형의 선고 사실이 있는 자
〈안장신청절차〉
- 무공수훈자와 상이자는 국가보훈처 지방청 및 지청으로 안장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유족이 안장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 예비역 장성과 20년이상 군 복무자는 재향군인회로 안장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
한 서류는 예비역 장성은 안장신청서와 경력서, 20년 이상 군복무자는 안장신청서와 연
금 증서 사본임.
- 국방부에서는 국가보훈처 각 지청 및 향군으로부터 안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격여
부를 심사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승인 사실을 통보하여 합동안장식을 거행토록 조치함
〈유의사항〉
- 화장은 유족이 개별적으로 벽제나 성남 등지에서 실시하며 유골함은 반드시 목재함
을 사용해야 함.
- 영현은 일과시간 내에 현충원 봉안관에 도착해야 하며, 국방부의 안장심사시 안장불
가자로 판명시 유족이 영현을 찾아가야 함.
- 휴일에 사망·발인시에는 해당일 전후에 재향군인회나 국방부와 유선 협조하여 선조치
하고 후 서류 접수하도록 협조함.
- 안장대상자의 부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영현을 보관했다가, 추후에 안장
대상자 사망시 제적등본을 국립현충원에 제출하면 합동안장이 가능함.
- 합동안장식은 월2회씩 실시되므로 15일~30일 이내에 안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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