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지휘관계의 기원과 역사
• 1950. 7. 14 이승만대통령, UN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 발송
“현재의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UN 사령관에게 이양”
• 1953. 7, 17 정전협정체결, 한·미간 합의 의사록 체결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Operational Control로 변경
• 1954. 11. 17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
“UN군 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Operational Control을 UN군 사령군에게 계속 귀속시킬 것을 합의
• 1961 한국측 일부 부대(일부 예비사단, 공수특전팀, 헌병중대 등) 작전통제권 환수
• 1968. 4 대간첩 작전과 관련된 작전통제권 한국군에 이양
• 1978. 11. 7 CFC(한·미연합사) 창설
“한반도 방위임무 UN군으로부터 한·미 연합군으로 이양,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UN사에서 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되었으며, 연합지휘 관계의
틀 속에서 작전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1992. 10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
• 1994. 12. 1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이양(자율성 증대)
전시작전통제권이 곧 주권, 자주성이라는 등식에 대해
① 작전통제권은 작전상의 제반 명령이나 절차에 대해서 국한되며 인사권 같은 포괄적 권한을 의미하지 않음
- 자의적 사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 한·미 양국의 최고 국가통수기구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MC)의 전략지침, 지시 및 작전지침에 따라 행
사
② NATO 국가들은 한국과 유사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성이 사령관으로 있는 NATO 군사령관에게 부여
③ 한반도 전쟁억제,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 ⇒ 시간 중심적 사고보다는 상황중심 적 접근이 필요
작전지휘 : 지휘관의 지휘기능 중에서 행정 및 군수분야를 제외한 권한
작전통제 :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
(효과적인 작전수행만을 위한 제한된 권한)
# 지휘 :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행사
#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 정전시 :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 전 시 : 한미 연합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업무수행 체제)
NCMA(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
↓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MC(Military Commitee)
한·미연합체제가 카운터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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