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UNC:United Nations Command)
1. 유엔군사령부의 기원
유엔군사령부의 역사는 6ㆍ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월 27일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권고하는 S/1501 결의안을 채택했다. 7월 7일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결의안에 의해 미국의 책임하에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를 설립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사령관을 임명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는 S/1588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 주도 아래 유엔군의 이름으로 싸울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 임명 권한은 미국에 위임하며, 그 같은 통합군사령부에 유엔 깃발 다시 말해 국제연합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7월 8일 극동군사령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7월 14일 동경에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부기를 수여했다. 이런 역사적 사정 때문에 6·25전쟁 당시 참전 미군은 단순한 미군의 일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이름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다. 그 때문에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16개국도 유엔군사령부의 깃발 아래 싸웠다. 또한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하면서 한국과는 더욱 특별한 인연을 갖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될 때도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자유세계 16개 파병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엔군사령관은 원래 일본 도쿄에 사령부를 둔 극동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부가 처음 위치한 곳도 일본 도쿄였다. 1957년 미국이 편제 개편으로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면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된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때부터 계속 한국에 주둔하면서 정전체제 관리 등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권한
1950년 창설된 유엔군사령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해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기능을 지금도 갖고 있다. 또한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이 전체 한국의 통일·독립·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유엔군의 기능과 역할 중 하나다.
물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유사시 북한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실질적 역할은 연합사가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유엔군사령부에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정전협정 조항의 수정·보완·추가를 포함한 협정의 관리와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전투부대의 작전통제,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접촉 유지까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다. 특히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따라 비무장 지대의 통제 권한을 부여받은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업무는 유엔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3. 유사시 역할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졌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유사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외국의 병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도 한다.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보낸 참전 16개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을 통해 “(공산군이) 만일 유엔의 원칙에 또다시 도전해 무력 공세행위를 재개할 때 우리는 또다시 단결해 즉각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침략에 의해 한국에 다시 안보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하는 외국 군대는 유엔군사령부를 창구로 파병 업무를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이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병력을 보내거나 준비를 할 때도 유엔군사령부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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