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분석

북한인권법제정 및 북한 관련 주요 신문사설

똥맹돌이 2014. 11. 25. 01:22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중앙일보)

핵위협에 동요 말고 북한 인권법 제정해야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이 연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 대응책으로 핵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어제 성명에서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위협했다. 북핵 위기가 전쟁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던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키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협박이다.

인권결의안 통과 다음날인 20일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4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권 문제 제기에 핵실험과 핵전쟁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얼토당토않은 대응이다. 오죽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북한의 무분별한 반응을 비판하며 인권 개선에 힘쓰라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북한의 핵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핵실험도 인권결의안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진행할 공산이 크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협박과 위협에 동요하기보다 이 기회에 여야는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유엔이 나서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과 지난 4월 발의된 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된다. 양측 법안을 보면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당이 각각 강조하는 인권과 민생의 통합과 절충이 가능해 보인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이희호 방북’과 ‘나진 경협’, 남북관계 전환 계기로

남북이 여러 사안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이 이들 계기를 잘 살려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의 방북은 남북 당국의 대화 의지를 가늠해볼 좋은 기회다. 이씨는 육로로 평양으로 가 두 곳의 어린이집과 애육원을 방문하기로 지난 21일 남북 관계자 접촉에서 합의한 상태다. 방북이 이뤄지면 이씨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적잖다. 남북 사이 대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연스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당국은 이씨의 방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방북 시기를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정세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 사업은 남-북-러 경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캔 유연탄 4만500톤(400만달러어치)이 철도로 하산을 거쳐 24일 북한 나진항으로 온 뒤 중국 국적의 배로 옮겨져 29일 밤 경북 포항에 도착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체는 북-러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이며, 정부는 앞으로 이 회사의 러시아 지분 절반 정도를 사들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 나라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새 경협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 프로젝트 참여를 두고 5·24 조처의 예외라고 말하는 데서 보듯이 5·24 조처는 이미 현실성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이후 남북 당국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 4돌(23일)을 앞두고 각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착된 한반도 정세가 더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도는 빨리 바뀌어야 하며 그만큼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은 최근 대러 관계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인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중 정상회담보다 북-러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남북 관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

與野, 北인권법 합의 못 하면 북 협박에 굴복한 꼴 된다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을 일괄 상정키로 합의했다. 유엔이 최근 북한 권력 핵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 결의(決議)를 압도적 표차로 채택하자 다시 한 번 북한인권법을 다루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는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기록을 이어왔다. 유엔은 2005년 이후 해마다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독자적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런데도 세계의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할 이 나라 국회는 2005년 이후 회기(會期)마다 번번이 북한인권법을 자동 폐기했다. 김씨 왕조의 폭정(暴政)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 국회가 보여준 지난 10년의 행태 또한 반(反)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다. 여당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돕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 통과를 10년째 막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야당의 대북관 때문일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회의에서 "북한이 111개국이 찬성한 유엔 인권 결의에 핵 협박으로 맞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공식 회의에서 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초에도 김한길 당시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야당 내에서도 세계의 상식과 보편적 기준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 국방위는 23일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를 배격한다며 "초강경 대응전(戰)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협박했다. 북의 모든 기관이 연일 이런 엄포와 공갈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전 세계의 인권 압박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조(共助)에서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의 비난과 조롱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북의 협박에 굴복한 것처럼 비칠 위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역사의 죄인(罪人)으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동아일보)

24일 상정 북한인권법, 또 뭉개면 유엔 앞에 부끄러울 것

여야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한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본 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실효성도 의문이고 북한 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결의안이 지난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것과 대비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유엔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맡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이 만든 북한인권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111개국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을 선언한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북한 정권에 온정적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부정적인 것처럼 비쳤던 데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기획탈북 단체 예산지원 등 몇 가지만 양보한다면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날짜와 장소를 공개해 북한의 반발과 주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은 자제돼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뒤 강제 송환과 아사(餓死)의 위험에서 헤매는 동포들을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대북 민간단체 지원, 대북 라디오방송 후원, 탈북난민 보호 등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햇볕정책 업그레이드’하듯 북한인권법을 대북지원법안으로 변질시킨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만 돕는 꼴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어제 유엔의 대북 결의를 노골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핵 협박을 되풀이했다. 김정은 집단이 핵을 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주는 반응이다. 북의 협박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내외의 노력이 위축돼선 안 될 일이다.

 

(경향신문)

국제적 고립의 북·러 협력이 뜻하는 것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지 8일 만에 평양으로 돌아갔다. 최 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정치·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만일 김정은 제1비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먼저 회담을 한다면 북·중 및 북·러 관계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북·러 관계 진전이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1991년 한·러 수교로 최악이었던 북·러 관계는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완전히 회복된 바 있다. 2011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에 합의하는 진전도 있었다. 북한은 유류 100%, 생필품 90%를 의존하는 대중국 편향 관계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도 대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러시아 역시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이런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령 북·러간 가스관·철도 연결 합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러시아가 북한을 오도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잘못을 뒷받침해줌으로써 양측의 실패를 상호 정당화해줄 수도 있다. 이번에 러시아는 북핵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편을 들어주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개입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인 러시아의 응원군을 자처했을지 모른다. 북한은 북핵과 인권 침해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각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국제적 고립 상태에 처해 있다.  

그 때문에 두 나라의 협력이 각각 자국의 실책을 정당화하고 국제적 규범에 맞서는 동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은 대러 관계가 남북관계는 물론, 대중 및 대미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러 모두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협력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