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유엔결의안 채택에까지 이른 북한 인권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고문과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인권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북한을 실제로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어젠다로 공론화돼 북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주권 존중이나 내정 불간섭 원칙 뒤에 숨어 인권 탄압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중국 당국은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유엔 차원의 현안이 됐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전략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옹호나 다름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관련법 제정을 비롯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한겨레신문)
본격화한 ‘대북 인권 압박’과 우리의 역할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미국시각) 강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논의도 불가피하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 결의안과 다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도에 관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포함된다. 거부권이 있는 중국이 이런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조항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 표결 직전 새 핵실험 강행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북한 스스로 이번 결의안을 유도한 셈이다. 북한이 이마저 외면한다면 인권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 등이 자신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많은 나라는 북한의 자발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바라고 있으며, 그런 모습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들의 선의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대결 분위기로 비화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의가 왜곡되기 쉽고 나아가 인권 개선의 전제인 평화조차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 대화에 부담 없이 응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우리 몫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럽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인권과는 상충하는 선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데서 보듯이 인권 문제는 안보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추구하되 방법은 유연하고 다원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
유엔 '김정은 권력 핵심' 국제 法廷 세울 길 열었다
유엔이 19일 "북한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돼 왔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決議)를 채택했다. 또 북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도 권고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한 이 결의는 다음 달 유엔 총회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북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유엔 차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가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사항인 ICC 제소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당장 이뤄지긴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유엔 총회의 ICC 제소 권고는 효력이 영구적(永久的)이다. 북한 인권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으면 유엔의 압력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중국·러시아도 유엔에서 마냥 국제적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힌 '김씨 왕조(王朝)'의 변호인 노릇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이번 유엔 결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유엔이 결의안 검토에 들어가자 북은 느닷없이 '인권백서'를 내놨고 유엔에서 인권 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유엔의 북한 현지 조사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15년 만에 외무상도 파견했다. 얼마 전에는 장기 억류해 온 미국인 3명을 풀어주기도 했다. 북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대규모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 권력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우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엄청난 공포와 압박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 문제가 북한 권력의 급소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한 번 확인됐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우리 국회는 10년 가까이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인권 문제 제기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 제정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유엔이 김정은 등 북한 권력자들을 국제 형사 법정에 세우겠다고까지 나섰는데도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은 더 큰 국제사회의 비판과 조롱을 부를 일이다. 국회는 다음 달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 정식 의결 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대북 인권 결의 통과 직후 "앞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위와 조평통도 "누구라도 공화국의 최고 존엄(尊嚴)을 훼손하면 극단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군이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이 유엔 결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할 경우 북 권력자들이 국제 법정에 서는 날을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반응)
유엔 주재 北대표,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적대세력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北)로 하여금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11.19,중앙통신)
- 결의안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로서 우리(北)는 반공화국 결의안을 전면 배격함.
- 이번 결의를 발기한 EU와 일본의 뒤에는 우리 제도를 힘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있음.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
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
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
- 미국의 인권 공세는 공화국을 인권유린지대인 것처럼 매도해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 인권결의 채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채택의 주모자와 하수
인들이 책임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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