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5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7월 21일(화) 오전 10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다음은 관련 항의문 전문 내용이다.
2015 일(日) 방위백서 독도기술 관련 항의
❍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또한,일본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15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2.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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