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보훈
우리 역사속에 보훈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보답할 때 국가는 융성하였으며, 국가가 쇠퇴하였을 때나 자주성을 침해받았을 때는 보훈정신이 쇠퇴하고 약화되었다. 외세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시기에는 보훈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보훈기관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훈정신이 국가의 존립과 융성의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훈제도는 그 뿌리를 삼국시대부터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진평왕이 상사서(賞賜暑)를 설치하여, 전쟁터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과 전공자들에게 관직과 전답을 하사하였으며,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법회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보훈정신은 이들의 정신을 계승한 수많은 화랑들을 배출하여 후일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기초가 되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부터 사적(司績)을 설치하고 뒤를 이어 고공사(考功司)를 설치하여 건국의 공신들과 전쟁희생자들에게 관직과 전답을 제공함은 물론 신흥사라는 절을 지어 이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제도와 문화의 정립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보답하였다.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고려의 명성을 아라비아에게까지 널리 알려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한 기초였다. 이런 이유로 몽고는 고려의 보훈정신을 없애기 위하여 보훈부서를 폐지하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 하였다.
조선시대 역시 건국후부터 충훈부(忠勳府)와 같은 보훈관련 부서를 두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훈을 세운 자를 예우하고 이들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를 올렸으며, 이들을 기리는 책을 펴내 만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정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보훈정신의 힘을 알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정신의 맥을 끊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는 의병전쟁, 3·1운동, 무장독립운동, 의열투쟁 등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항거로 발현되어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정부수립과정과 한국전쟁, 4·19민주혁명, 월남파병 등에서 민족정기, 호국정신을 되살려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하는데 많은 공훈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희생되었다.
(보충설명)
상사서(賞賜暑)
신라시대 관청. 공훈 관계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설치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장관인 대정(大正)이 624년(진평왕 46)에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상사서의 설치도 624년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품주(稟主)에 소속되었다가 651년(진덕여왕 5) 품주가 없어지고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가 신설되자 창부에 소속되었다. 경덕왕 때에 사훈감(司勳監)으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 때에 다시 상사서로 복구되었다. 소속관원으로는 대정 1명, 좌(佐) 1명, 대사(大舍) 2명, 사(史)가 있었다. 대정은 경덕왕 때에 정(正)으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 때에 대정으로 복구되었고 급찬(阿飡)에서 아찬(阿飡)의 관등소지자가 임명되었다
고공사(考功司)
고려시대에 관리의 공(功)과 허물을 심사·판정하던 관청. 건국 초기에는 사적(司績)이라 부르다가 995년(성종 14) 상서고공(尙書考功)이라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문종 때 정5품의 낭중(郎中) 2명, 정6품의 원외랑(員外郞) 2명을 두었다가, 1275년(충렬왕 1) 낭중을 정랑(正郞), 원외랑을 좌랑(佐郞)으로 고쳤으며 그 후 1298년(충렬왕 24) 전조(銓曹)에 병합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고공사(考功司)로 개칭하면서 낭중·원외랑을 두었다가 1362년 정랑·좌랑으로 개칭하였고, 1369년 직랑(直郞)·산랑(散郞)으로 고쳤으며 1372년에 다시 정랑·좌랑으로 개칭하였다. 속관(屬官)으로 낭중(郎中) 2명, 원외랑(員外郞) 2명,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令事) 4명, 서령사(書令事) 4명, 계사(計事) 1명, 기관(記官) 2명, 산사(算士) 1명 등이 있었다.
충훈부 (忠勳府)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록(策祿)하기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여 유사 1명, 부사·판관·녹사·부녹사 각 2명을 두고 개국공신 44명에 대한 위차(位次)를 정하여 포상했다. 공신적장(功臣嫡長)들도 공신과 함께 중삭연(仲朔宴)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434년(세종 16)부터 공신도감을 공신들의 관부로서 충훈사(忠勳司)라 개칭하였으며, 1454년(단종 2)에는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켜 공신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후로 공신을 정할 경우에는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의정부(議政府)·삼사(三司)와 함께 봉군(封君) 대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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