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한 행정대집행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15년 1월 31일 ~ 2월 2일경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임.
이번 행정대집행은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 중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계획된 공기인 ’15년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
국방부는 ’08년부터 군 관사 건립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음. 그러나 ’14년 10월 25일부터 반대측의 공사장 입구 무단 점거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4년 11월 제주도는 관사 건립 철회를 요청하였음.
국방부는 공사중단 이후 제주도에 ’15년 12월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제시해 주거나, 또는 매입 민영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군 관사 건립에 있어 확정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제주도는 ’15년 1월 15일 ‘매각의사가 있는 사유지(제주 민군복합항과 2.3km 거리)를 제주도가 제시하고 해군이 이 부지를 확보하여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국방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수용,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대체부지 내 분묘 이장 등의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부지에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15년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용할 수 없음.
또한 대체부지 인근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제주도는 ’14년에 반영된 예산 불용액과 대체부지 매입비 등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제주도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음.
국방부는 ’14년 12월부터 강정마을회가 공사장 진입로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공사방해 지장물(천막, 차량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강정마을회에 5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강정마을회는 현재까지 공사방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았음. 국방부는 작전필수요원용 군 관사 공기를 고려 관련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정마을회에 사전 고지하는 등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노력에 공감하여, 지난 1월 23일 예정되었던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하여 제주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한 후,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군 관사 건설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였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공사를 미룰 경우 ’15년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군 관사를 ’15년 12월 제주민군복합항 완공시점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 이는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 제주민군복합항 완공과 군 관사 건립을 위해 제주도와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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