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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정례브리핑 질문답변(1.7)

똥맹돌이 2015. 1. 8. 10:00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대변인 성명 발표하셨는데, 밤사이에 중통에서 논평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대화냐, 관계개선이냐, 선택하라´는 논평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법원에서 1심 판결이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가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의 취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명백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건인데요. 오늘 다른 언론에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5.24 해제 조치에 착수했다´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9일 통일부 관계자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5.24 해제를 내부적으로 먼저 풀고 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답변>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해명자료에서도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알기 쉽게, 그러니까 앞으로 전단 날린다는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기존에 우리 정부도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미리 공개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의 대남 위협이 예상된다거나 또 우리 주민들 간에 어떤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신변안전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에 대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가 전단을 날리겠다고 공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 했는데요. 실제 지금 북한이 전제조건을 걸었잖아요. ´계속 삐라를 방치하게 되면 대화는 없다´ 이런 식인데, 수위는 비록 낮지만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알고 언론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공개적으로 뿌려도 알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경찰한테 통해서 통일부가 신고를 받았을 때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래서 이번에 그게 어떠한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는 우리 정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민간단체가 어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 그리고 또 신변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들이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말씀은 경찰을 통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게 사실상 ´공개된 대북전단 살포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답변> 그 ´제재´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재´라는 표현을 쓸 경우에는 마치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어떤 신변안전 위험 이런 것들은 우리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고 판단한 근거 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보복을 천명해 왔고 지난해에 실제로 북한이 고사포탄을 발사한 적도 있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향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일정이 공개된다면 경찰을 동원해서 일정부분 조치를 취한다는 그 자체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것이 지금 정부 얘기에서도 모순되는 점이 삐라 뿌리는 분들은 다 보호관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삐라를 뿌리는 일거일동을 경찰관들이 다 알게 되어있고, 정부가 이것을 정말 막자고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한테만 방치하고 통일부는 전혀 나서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단체에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계속 같이 동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북전단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온 문제이고, 우리 정부는 이미 어떤 민간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고, 그것이 우리 경찰을 통해서 인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 통일부에 대해서 전달이 되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이미 정부방침을 정했고, 그에 따라서 경찰이 조치를 해온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특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내역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변인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된 질문에는 ‘그러나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명박정부 말기하고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통일대교 건너가는 것을 아예 막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삐라를 날리는, 풍선을 날리는 것을 제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 판결에 따라서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면 실제로 대북 삐라를, 풍선을 날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변인 말씀은 결과적으로, 오늘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나 그것이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이고 강도가 높은 그런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질문> 지금까지의 조치의 양상이 통일대교를 아예 못 건너가게 한다든가 또는 날리는 것 자체를 막는 행위를 경찰이 해왔다는 말이죠. 2013년까지도. 그런데 그런 조치를 이후에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위협을 감소시키는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 조치라는 것은 아예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힘을 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런 강제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상 보상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리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대변인님이 또 말을 바꾸셔서 ‘경찰이 이것을 인지했을 때는 막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가 막을 의지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비공개적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막겠다, 안 막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아니요. 사전에 인지를 해서 경찰을 통해서 다 보고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경찰을 통해서 막을 의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공개적인 온 브리핑 자리니까 원칙을 설명해 주신 것은 좋은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닥을 잡을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으면서 계속 혼동이 된단 말이죠. 일단 물리적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경찰을 통한 격리조치든 뭐든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서 날리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답변>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것이 신체상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단체 쪽에서 나와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이것을 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못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법원 판결 이전에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하고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공개적으로 임진각에서 전단 날릴 경우에 기존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위험이 높아졌다고 할 경우에 막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막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막지 않았을 때는 그 당시에 정부가 ´그날 전단 살포하는 것은 그다지 큰 위험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랬을 텐데, 물리적 충돌 위험도 없고, 단체 간에. 그러니까 그런 기조.

그러니까 진보-보수단체 간에 충돌의 위험성도 별로 없고, 북한으로부터 별달리 위협조치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기존처럼 ´날리러 갈 때마다 경찰이 동원된다거나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북한이 지금 전단에 대해서 보복위협을 계속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 상황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국민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행동으로 앞으로 계속 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답변> 그것은 예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아가면서 우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컨대, 국민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라는 것은 북한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임진각 주민들한테 대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폭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협박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협박이 구체적으로 있기 전에는 국민에 대한 신체 위협을 가한다고 정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답변> 어느 정도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구체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번 박상학 씨는 공개적으로 했고, 이민복 씨는 비공개적으로 했는데, 비공개적으로 날아간 풍선을 맞추려고 북한이 포탄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사전예고도 없이 쏴서 우리 주민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어떠한 규정을 정하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게 혼동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은... 그것은 좀 그러네요.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 신체가 안 다치면, 그 사람은 삐라를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자제하도록 권고만 하고 날려 보낸다는 것이죠?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우리 지역에 총탄을 발사하는 것, 그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신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동안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왔고, 또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 조치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아주 제각각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풍선을 날리는 사람들, 그분들을 격리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런 형태의 아주 직접적인 물리적 조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풍선 날리려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 날리게 막은 사례들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격리라든가, 이런 식의 신체하고 직접 접촉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일이 정부의 조치, 대응,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겠고, 북측이 먼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화 국면이 막 조성되려는 이런 시점에서 원칙론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상황에 대한 정책의 유연성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그러한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듯이 전단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이 논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진정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이것을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걸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조치는 취해야겠지만,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다´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과거에 그들,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의정부지법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법원의 판단이 1심 판결이고,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될 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부의 판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재와 안전조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정부가 ´제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재라고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쓴 것이고 우리 경찰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전조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이 어떤 전단 살포로 인해서 국민의 신체상에 안전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서 제가 안전조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